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유의사항 안내

  • 작성일2026.10.20
  • 수정일2026.10.20
  • 작성자 박*영
  • 조회수828

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유의사항 안내

 

최근 타 대학의 대입시험 및 토익, 기사자격 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을 무단 반입, 사용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AI 스마트안경 등 웨어러블 전자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, 부정행위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응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1. AI 스마트안경 반입 및 착용 금지 안내

  가. AI 스마트안경, 스마트워치/밴드/링 등 정보의 촬영, 검색, 송수신 기능이 있는 웨어러블 기기의 착용 및 사용 금지 (시력교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불가)

  나. 기타 휴대전화, 스마트워치, 노트북, 태블릿 등 전자기기 사용 금지

  ※ 보청기 등 의료·보조 목적의 기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담당 교원에게 알리기

 

2. 시험 중 주요 부정행위 및 의심행동 기준

  가. 시험 중 안경 등 착용 기기 조작, 반복적인 시선 이동, 귀나 안경 주변을 만지는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
  나. 타 학생과 대화하거나 답안 및 문제를 공유하는 행위 등

 

3. 유의사항

  가. 시험 시작 전, 감독관이 안경 착용자의 안경을 확인할 수 있으며, 확인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

  나. 시험 시작 전, 모든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거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,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 사용 시(전자통신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
소리 및 진동 포함)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

  다. 부정행위 적발 시 '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'에 따라 징계처분 및 성적취소(해당 과목 F 처리) 처리됨

 

 

2026. 10.

 

교 육 지 원 처 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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